청약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변경 (2023.11.10. 시행)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것인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소형ㆍ저가주택등”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예외가 일반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개정된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