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변경 (2023.11.10. 시행)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것인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소형ㆍ저가주택등”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예외가 일반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개정된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것인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소형ㆍ저가주택등”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예외가 일반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개정된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