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발급부터 보는 법까지 2

지난 포스팅은 부동산등기부의 열람에 대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열람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현재 매도인 혹은 임차인의 재정상황과 해당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적절하게 평가 된 것인지, 이 부동산에 내가 전세로 전입 할 경우 추후 최악의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혹은 월세보증금을 모두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