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모든 법률적 문제 Q&A(1)

이혼 사건을 맡기 전 상담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상담을 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혼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잘못된 지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생각과 다른 결론에 당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하여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과 관련된 질문

 1.1. 남편이 써준 각서 이혼 소송시 효력 있나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많은 다툼과 어려운 시간 끝에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하고 또다시 바람을 피면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해주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또 바람을 피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분할이란 걸 해야 하는데, 양육권 등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재산분할은 남편이 썼던 각서대로 모두 제 재산이 되는 것이 맞죠?

NO

흔히 “공증”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증은 말그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작 없이 작성하였다는 것 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아, 물론 금전소비대차와 같은 경우 공증을 받으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증은 매우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약속을 공증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저 그 각서가 내 의지대로 내가 진짜 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남편이 쓴 각서는 우리가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때 재산을 부인에게 모두 주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는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는 그저..휴지에 불가 할 뿐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편이 써준 각서만 믿고 아무런 대비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1.2. 바람핀 유책배우자, 당연히 재산분할은 내가 더 유리하죠?

제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하여 서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와이프는 그동안 딴 살림을 차렸을 정도로 너무 괘씸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와이프의 불륜 사실이 적용되는 것이 맞죠?

제가 더 재산을 많이 가져오는게 맞는거죠?

NO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 재산의 증식, 유지 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이혼 시 재산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가져가는 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얼마나 잘했는지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아니고, 오로지 재산 증식과 유지에 누가 기여를 하였는지만을 두고 따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은 혼인생활을 모두 놓고 보아도 큰 배신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대가는 이혼소송 시 위자료로 측정될 뿐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는 대상이 아님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1.3. 유책배우자 양육자로 선정은요?

제 배우자는 바람을 폈습니다.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 된 딸이 하나 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또 저에겐 부모님이 안계셔서 도와줄 친정이 없고요. 그러나 저는 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울 수 있는 거겠죠?

글쎄요.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생활에 있어서 누가 유책을 저질렀는지와 상관 없이,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즉 아이와 누가 애착관계가 더 있는지, 아이를 누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법원(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은 부모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육비 산정의 기준일 뿐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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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내용은 전국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 기준의 근거는 부부의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면 질문자의 경우처럼 유책배우자의 소득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를 대신 돌봐줄 친정이 없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내가 더 끈끈하며, 판사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경제적 계획이 제출된다면 양육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배우자의 유책행위 여부와 양육자의 선정은 전혀 다른 문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1.4. 이혼 소송 진행 시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집은 남편 집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얼굴 보고 숨쉬고 밥먹는 것이 너무 싫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 밤에 잠도 잘 못자고요.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오게 되면 제가 가출한 것이 되어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겠어요..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요?

NO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 소장이 접수 된 날 이후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집을 나오더라도 이는 절대 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오히려 이미 파탄 된 가정을 이혼소송(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기간 동안 같이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혼인생활이 힘들어 이혼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을 텐데, 이혼을 결심한 순간 부터는 이제 지난 과거는 다 잊고 편하게 사시길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배우자와 한집에서 견디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편안하고 날 위해 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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