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신상정보 알아내는 방법(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상간녀/상간남)을 특정해야 하는데요, 상간녀와 상간남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상간녀/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1. 간통죄의 폐지

부부가 결혼을 하면 부부에게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4가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부부는 결혼을 하면 같이 살아야 하고(동거의무), 서로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고(부양의무), 서로의 일에 협조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말아야합니다(정조의무).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벌이 있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륜에서 더 자유로워졌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실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기수시기(성립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로, 남녀가 성교를 하는 장면을 직접 사진으로 남기거나 경찰 대동하에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립되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매우 어려웠고,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황릐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상간소송을 통하여 상간녀/상간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불륜에 대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2. 상간소송

상간소송은 간통죄와 달리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 혹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여자와 야한 메세지를 주고 받거나, 사랑을 속삭이거나 흔히 말하는 썸을 타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되어 상간소송이 인정됩니다. “잠은 안잤어!”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상간소송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졌고, 상간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을 위한 상간녀/상간남의 특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상간녀/상간남의 특정

의외로 남편/아내의 부정행위를 아는 방법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그 증거를 찾았을 때입니다. 이름은 엉뚱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 사람과 주고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심상치 않은 경우 열에 아홉은 상간남/상간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남편/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의 증거도 잡고 했는데, 상대방이 도저히 어디사는 아무개인지 알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만 있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까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탐정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라는 절차를 통하여 상간녀/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은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라는 걸 쉽게 눈치 챌 수 있겠죠?

3.1. 상간녀/상간남 인적사항 사실조회

사실조회는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조회기관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010-1234-5678이라는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까요?

우리는 SK텔레콤, KT, LGU플러스 이 세군데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사실조회 사항

이 세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1.1.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사실조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조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피고 성명불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기 위함

만일 우리가 피고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면 위 촉탁의 목적은 이렇게 바뀌겠죠.

피고 김아무개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기 위함.

3.1.2.사실조회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사실조회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통신 3사 입니다. 알뜰폰은 통신3사의 망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도 통신 3사의 정보에는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 3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한번의 사실조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즉 3개의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명칭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소 : (04389)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2 LG유플러스

3.1.3. 사실조회사항

이제 우리가 사실조회를 할 대상과 그 내용을 이곳에 기재하면 됩니다.

가. 피조회인

성명: 불상

가입번호 : 010-1234-5678

나. 사실조회 할 내용

  1. 귀사에 성명불상, 가입번호 ‘010-1234-5678’인 가입자가 존재하였거나 현재존재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가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과거에 존재하였다면, 그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일체(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조회신청서의 작성은 모두 끝났습니다.

전자소송에 모두 입력을 마치셨다면,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기 위한 가상계좌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는 1건당 2,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SK텔레콤, KT, LGU플러스의 세군데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므로, 총 6,000원의 법원 보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2. 사실조회 회신

우리가 작성한 사실조회가 정확하였다면 약 2,3주간의 시간이 지난 뒤 각 통신사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결과를 송달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조회를 통하여 알게 된 상간녀/상간남의 정보를 토대로 접수한 소장의 성명불상과 주소를 정정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을 통하여 정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에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어떠한 방법보다 가장 합법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간소송은 소송이 진행될 수록 상간녀/상간남과 내 배우자의 은밀한 부분까지 알게 되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소송만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소송은 아니기에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캡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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