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기소된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바로 형사사건기록열람복사(등사)입니다.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형사사건기록열람복사를 하기 위한 절차, 방법, 준비서류(서식첨부), 주의사항(꿀팁) 등을 가이드 하겠습니다.
순서를 미리 요약하면,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 형사사건기록 위치확인 및 문의 → 구비서류 준비 → 열람복사 입니다.
1.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변호인선임신고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이지만, 형사사건기록열람복사를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기소된 사건기록 중 재판을 시작하기 전의 사건은 보통 관할 검찰청 공판실에서 보관 중이며,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만이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에 선임계가 제출 및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려고 방문할 경우 자칫 헛걸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변호인선임신고서는 변호사명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도 기재하는 것으로 최근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이용시 변호사명만으로는 정보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여 변경하였다고 하니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사건기록 위치확인 및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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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시작 전 : 각급 관할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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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시작 후 : 각급 관할 법원
공판실, 기록실, 복사실, 민원실 등 명칭도 다양하지만, 각 검찰청 또는 법원마다 사건기록열람복사 신청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기록열람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먼저 전화로 문의합니다. 관할 검찰청 또는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대부분 사건기록열람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복사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방문하여 신청 후 즉시 열람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야 사건기록열람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준비(서식첨부)
가.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
다. 서약서
라. 변호사신분증 또는 사무원증 + 사본
마. 수수료납부서 + 수입인지 500원
바. 전자복사카드 (현금구매가능)
사. 개인정보마스킹도구 (핑크퐁, 검은색연필)
4. 열람복사(등사)
가. 기록수령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끈으로 묶여진 사건기록을 가져다 줍니다. 끈이 없거나 끈을 풀 수 있다면 열람복사가 수월하겠지만, 서류분실 등 우려로 끈을 절대로 풀지 못하게 합니다.
나. 복사
복사기에 복사카드를 넣고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필요한 만큼 복사를 진행합니다. 두꺼운 기록을 복사할 때는 서류 무게도 무겁고, 끈으로 묶여진 부분 때문에 뒷장으로 갈 수록 접히는 부분이 두꺼워지게 되어 윗부분이 잘려서 복사하게 됩니다.
열람복사꿀팁 : ① 끈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② 서류를 반으로 나누어 앞 부분은 앞에서부터 접어가며 복사합니다. ③ 나머지 뒷 부분은 뒤에서부터 접어가며 복사합니다. ④ 두껍게 접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⑤ 다만, 서류순서가 섞이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 검토
사건기록복사 후 준비한 핑크퐁, 검은색연필 등 개인정보마스킹도구를 사용해서 복사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하게되므로 피고인에 관한 정보는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삭제한 복사본과 함께 사건기록 원본은 최대한 처음 상태와 비슷하게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라. 사본수령
개인정보삭제에 관한 담당자의 검토가 끝나면 담당자로부터 복사한 서류를 수령하게 되며, 이로써 사건기록열람복사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기소된 형사사건의 사건기록열람복사는 변호사 업무의 시작입니다. 포스팅한 내용대로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여 기록열람복사를 한다면 효율적인 업무 시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