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주민센터 안 가고 주소보정서 제출하는 법

기존에는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안전부와 정보연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상대방의 최근 주소로 주소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