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임대차계약의 종료, 퇴거 시점은 언제이며 퇴거 하지 않은 아파트를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 중에 퇴거를 하였는데 짐을 몇가지 두고 간 경우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