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부인의 허락을 받아 부인이 몸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상간남을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이 불륜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A씨의 평온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간남은 부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부인의 허락을 받아 부인이 몸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상간남을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이 불륜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A씨의 평온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간남은 부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상간녀/상간남)을 특정해야 하는데요, 상간녀와 상간남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상간녀/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