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부인의 허락을 받아 부인이 몸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상간남을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이 불륜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A씨의 평온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간남은 부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