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부인의 허락을 받아 부인이 몸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상간남을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이 불륜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A씨의 평온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간남은 부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부인의 허락을 받아 부인이 몸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상간남을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이 불륜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A씨의 평온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간남은 부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