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임대차계약의 종료, 퇴거 시점은 언제이며 퇴거 하지 않은 아파트를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 중에 퇴거를 하였는데 짐을 몇가지 두고 간 경우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 중에 퇴거를 하였는데 짐을 몇가지 두고 간 경우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은 보이스피싱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최근엔 전세사기 문제까지 겹쳐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 피해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는 … 더 보기
지난 포스팅은 부동산등기부의 열람에 대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열람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현재 매도인 혹은 임차인의 재정상황과 해당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적절하게 평가 된 것인지, 이 부동산에 내가 전세로 전입 할 경우 추후 최악의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혹은 월세보증금을 모두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먹고 전세사기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일반인들이 당해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 시 남이 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부동산 계약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바보 같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동산등기부의 발급부터 보는 방법 까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