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된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재산은? 부재자재산관리인
1. 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 됐다면?(부재자재산관리인) 요즘엔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이기 보다는 연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외로, 또는 국내로 여행을 … 더 보기
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1. 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 됐다면?(부재자재산관리인) 요즘엔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이기 보다는 연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외로, 또는 국내로 여행을 … 더 보기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 중에 퇴거를 하였는데 짐을 몇가지 두고 간 경우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과연 무엇이고(1. 내용증명의 의의), 받거나 보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2. 내용증명의 효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3. 내용증명작성방법),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4. 내용증명보내는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안전부와 정보연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상대방의 최근 주소로 주소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완벽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한번도 송달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인지대 또는 송달료의 계산에 오류가 있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 오며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