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련된 주제 중 이번에는 한정승인신고하는 방법을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의미부터 설명하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르게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00만원의 재산과 1,000만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100만원의 재산으로 1,000만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0만원의 채무는 갚지 못하며, 상속인에게 갚을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한정승인은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채권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변제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
② 한정승인 심판청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③ 법원결정
④ 일간지 공고 (2개월간)
⑤ 채권자 신고
⑥ 청산절차
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우리는 한정승인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위 절차에서 공고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는 이후 상속인들에게 채권을 요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절차가 위법 없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면 이후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채권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한정승인신고 당사자표시 작성법
당사자를 작성하는 법은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청구인은 상속인을 뜻하며,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뜻합니다.
등록기준지 즉, 본적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와 최후주소를 작성하여 주어야 하는데요. 최후주소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를 둔 곳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전라도 광주에서 오랜시간 동안 거주를 하였다면 비록 사망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 혹은 해외 여행중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최후주소는 전라도 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당사자 작성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이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박ㅇㅇ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엇일까요?
2.1.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고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김ㅇㅇ씨에게는 배우자 박ㅇㅇ씨와 미성년자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후 김씨는 박씨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한 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법률상 남이 되어 버린 박씨에게는 김씨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상속권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속순위에 따라 김씨의 상속인들은 미성년자인 두 자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두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위하여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당연하게도 박씨가 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의 자녀인 경우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될 것인지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기본관계 증명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위를 살펴보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친권자를 언제 지정하였는지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고 미성년 자녀들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친권자로 되어 있었기에 별도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들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미성년자들의 친권자가 아버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야 할 법정대리인이 사망을 한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두 미성년자들을 대리해야 할까요?
2.2.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이미 돌아가신 분 역시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인이 미성년일 경우, 미성년의 자녀의 친권자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미성년인 자녀의 후견인이 선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친모가 될 수 있고, 친부의 다른 성년의 직계존비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정되면 이제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미성년후견인으로 김ㅇㅇ씨가 선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의 당사자 표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되겠지요.
청구인 : 박ㅇㅇ(0711111-1111111)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후견인 김ㅇㅇ(600000-000000)
2. 한정승인신고 청구취지 작성방법
한정승인의 청구취지는 상속포기의 그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김ㅇㅇ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 청구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라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에서 채무를 알맞게 청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의무가 남아있기에 아래와 같이 좀 더 명확한 청구취지가 필요합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김ㅇㅇ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위 청구취지를 풀어서 설명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김ㅇㅇ의 재산이 얼마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얼마인데 위 범위 안에서 한정승인을 신고하니 이를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청구취지는 간단명료하게 한문장으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은 별지목록(별도의 목록)으로 만들어 첨부하니 이를 참조해서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승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한정승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도 청구원인도 아닌 별지목록(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작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3. 한정승인신고 청구원인 작성방법
한정승인의 청구원인에는
1.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하였는지(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하여)
2.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이 심판 청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미성년자 이므로
3.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이고,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친권자는 아무개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아무개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리하여 청구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한정승인신고 제출서류
한정승인심판 청구의 첨부서류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이 경우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이기 떄문에 법정대리인 혹은 미성년후견인의 기본증명서,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5. 한정승인신고 날인 및 관할법원
모든 서류의 작성이 끝났다면 마지막 장에는 청구인과 법정대리인 이름을 기재하고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까지 모두 날인이 되었다면, 이제 관할 법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관할이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형식적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별지목록 작성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신고 하는 법 2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