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 재산명시신청

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0.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되거나 재판에서 승소하였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하면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받을 돈보다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요.

0.1. 채권추심회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할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거래 은행 등을 알려주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이 부정확하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0.2. 재산조회제도

법원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차명재산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법원을 통해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0.3.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재산명시신청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의 가장 첫번째 절차로 재산명시신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의 의의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적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2.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2.1.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 및 벌칙이 있으나,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2.2.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입니다. 단,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할 수 없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방법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3.1. 사건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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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집행권원내용은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을 기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출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이 있는 곳의 법원을 선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3.2. 당사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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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기본정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격 구분,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별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3.3. 대리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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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목록은 변호사가 재산명시신청을 대리할 경우 작성합니다.

3.4. 집행권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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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목록은 판결정본의 경우 사건번호와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되는 목록에서 선택하고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3.5. 신청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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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3.6. 소명/첨부서류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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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및 첨부서류 중 집행권원목록에서 첨부한 판결정본 등은 자동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소명에 필요한 서류와 소송위임장 등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재산명시결정 및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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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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