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보정명령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보정명령이 바로 위와 같은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원고 또는 채권자로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을 제출한 경우 ①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하였거나, ② 법원이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③ 법원의 문건이 상대방의 주소에 송달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안사건 뿐만 아니라 신청사건, 민사집행, 가사소송 등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 소제기 또는 신청 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주소보정서 제출
기존에는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송에서 최초 1회는 기본이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안전부와 정보연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상대방의 최근 주소로 주소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 주민센터 안 가고 주소보정서 제출하는 법
3.1. 나의사건관리 – 소송서류제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 해당사건 메뉴 – 소송서류제출] 을 클릭합니다.
3.2. 서류 –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재송달신청)
3.3 사건확인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통하여 접근한 경우 사건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1단계 : 문서작성 및 첨부
보정명령목록에서 해당 “보정명령등본“을 선택합니다.
보정대상 구분과 성명은 “보정대상자조회” 후 상대방 성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주소변동여부에서는 “주소변동 있음(주소변동 여부 알 수 없는 경우 포함)“을 선택하고, “주민정보요청동의” 선택 후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클릭합니다. 주소변동이 실제로는 없더라도 주소변동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소변동 있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주소 조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등으로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는 “일반송달신청“으로 재송달 신청을 하고,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을 통한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이 필요한 경우 “특별송달신청“을 선택합니다. 이때 특별송달료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송달신청이든 특별송달신청이든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선택합니다.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선택한 경우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송달”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자소송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주소보정할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주소 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작성문서확인 및 전자서명
주소보정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별도로 첨부할 문서는 없습니다.
3단계 : 소송비용납부
송달료는 일반송달의 경우 5,200원, 특별송달의 경우에는 지역, 주간, 야간, 휴일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지만, 기존에 납부한 송달료에서 차감되며, 부족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4단계 : 제출
주소보정서 제출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 해당사건 메뉴 – 사건기록열람]을 보면,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을 통한 주민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주소보정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안에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4.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만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 주소조회 요청을 통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대신에 아주 쉽고 빠르게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