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정명령
나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시거나 전자소송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도중 ‘보정명령’이 내려온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명령이란 완벽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한번도 송달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인지대 또는 송달료의 계산에 오류가 있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 오며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정서를 제출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2. 보정명령의 종류
-법원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정명령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일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주소보정’ 명령 및 ‘인지 보정’명령입니다.
2.1.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이란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니 이를 보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경우 보정명령에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보정을 내려줍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2.1.1.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현재 주소가 맞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 함은, 내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하나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 셋 모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단, 후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중 한 가지 정보에 대하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피고의 이름을 OOO으로 기재 하는 것이 아닌 ‘성명불상’으로 기재 하게 됩니다.
피고의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 한 뒤,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고 이 때 재판부와 재판의 진행 여부에 따라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보정명령 전 당사자 표시정정을 통하여 피고를 특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소장을 기재하였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 이거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을 내려 야간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하도록 선택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의 주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상태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고의 과거 주소의 변동까지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의 주소가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주소를 작성하여 보정서를, 피고의 주소가 그대로 라면, 야간송달 또는 특별송달(주말송달)을 선택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을 위하여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초본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이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만 하므로 두번 걸음하지 않도록 확실히 준비하여야 겠습니다.
2.2. 인지보정명령
인지 보정명령이란 인지대, 송달료 등이 제대로 납부가 안된 경우 내려오는 명령으로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을 표시하여 보정을 요구하시므로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의뢰인에게 안내드리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물이 단순히 금액인 경우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를(링크를 눌러주시면 인지대 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통하여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나, 간혹 건물이나 토지를 소가로 하는 경우 소가의 계산이 복잡하여 인지대의 계산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2.3. 그 외 보정명령
그외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보정입니다.
법인등기부, 소송위임장 오류 정정 요구 등등 다양한 사유로 보정명령은 내려오며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거나 전자소송을 다루시는 경우라면 이 기회에 완벽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보정은 내용작성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기존 양식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소보정, 인지보정, 서류보완의 경우에는 기존 보정서를 활용하여 보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정서 입력하는 실제 절차
아래에서는 실제 전자소송의 화면을 통하여 작성한 보정서를 입력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1. 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
3.2. 보정서
보정서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온 경우에는 어떤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보정명령이 다른날 여러개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등본을 선택합니다.
3.3. 보정명령등본
보정명령등본을 선택 하고 나면,
작성해둔 보정서 한글파일을 첨부하여 보정서를 입력합니다.
3.4. 첨부서류
첨부할 첨부서류 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고 뒷 단계인 첨부서류 작성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3.5. 제출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작성완료-제출을 누르면 보정서는 완벽하게 업로드 된 것입니다
보정서 업로드, 조금 더 쉬워지셨나요?
처음 접하면 생소한 내용으로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익숙해 진다면 보정서는 매우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