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신청방법 (2024. 4. 25. 시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3. 6. 1.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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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견 및 피해자의 여견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2. 지원대상

구분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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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2 4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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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3.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통하여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아래 접수창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 2024. 4. 25.부터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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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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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청인 정보

신청인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민등록 초본 주소, 전세사기피해주택(물건) 주소, 송달희망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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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대 현황

임대 현황에는 구임대인 또는 현임대인의 인적사항, 계약내용, 공인중개사, 경매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본인의 대항력보다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경우도 기재합니다.

경공매 유예정지신청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지 않고, 경공매 절차가 임박하였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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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상 요건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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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임차권등기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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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약관동의

약관동의 후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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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진행현황

신청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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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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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