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합의 가능할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조항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되므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님들의 대부분은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로 인해 판단기준이 흐려지고,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면서 격하게 반응하시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부부싸움이 격해지자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를 중재하려 하자, 부부 싸움인데 경찰까지 와서 중재를 한다는 사실에 더욱 흥분하여 해당 경찰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만,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인 공무원은 대부분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규정 등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공무원사회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합의 또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님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의뢰인님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이를 통하여 의뢰인님을 용서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은 음주로 인한 자신의 행동을 마음 깊이 반성하셨고, 본인의 반성 및 주위의 탄원 등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1심에서 고려받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충분히 이를 주장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디케이 이리나 변호사는 의뢰인님의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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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첫걸음과 끝맺음, 온전히 변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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