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박지윤, 남편 최동석 몰래 시부모 집처분 문제될까

아나운서 박지윤과 최동석 부부가 이혼소송 중, 아내 박지윤이 자신의 시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최동석씨가 가압류를 설정하였지만,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말소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하여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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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성립여부,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등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부부 일방 명의로 표시된 경우 혼인중에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시 해당 재산에 관하여 재산의 형성, 유지 등 기여도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이혼소송 진행 전 또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 기사처럼 박지윤씨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일까요?

그리고 명의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설정해 놓기도 합니다. 최동석씨도 마찬가지로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2. 재산처분의 효력

이혼소송 전이나, 심지어 이혼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현행 민법상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명의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 될 수 있기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시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소송 제기 시 성립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게 되어 정확한 금액은 재판을 통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 다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재산분할 대상 및 산정 기준

4.1.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2. 별거 중 이룩한 재산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 또는 별거 기간 중 일방만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3. 일방의 상속재산

또한 일방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일방 만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

위에서 원칙적으로 일방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다른 일방이 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전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두야 합니다. 이는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재산이기에 거래에 있어서 주의하라는 일종의 경고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두는 것입니다.

6. 사해행위 취소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총 재산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해서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행위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6.1. 사해행위 취소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2. 사해행위 취소의 관할법원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 나목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일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달리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6.3. 사해행위 취소의 청구기간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여,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6.4.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분행위 당시 제3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그 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6.5. 사해행위 취소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 처분행위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
  • 처분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았다는 점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판결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기에,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라는 점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드단208508 판결

6.6.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처분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가액배상으로 명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6.7. 병합심리 가능성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에 따라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사건의 병합) ①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②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을 막고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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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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