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문제 없이 단순승인을 하면 되며, 3개월 내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상속인의 재산 보다 빚, 즉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되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A는 사업을 하던 중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고 어느날 사망을 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배우자 B씨와 자녀 C,D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마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 지게 되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후 분배하는 절차에서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재산)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만원이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총 1,000만원이라는 가정을 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인 100만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정산하여 주는 것을 끝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가 훨씬 간편하고 마음 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니 어느 가족의 A가 사망하여 B,C,D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끝일까요?
민법의 상속의 순위를 보면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의 순서입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B,C,D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로, 그 부모 역시 상속을 포기한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형제자매들 역시 상속을 포기한다면 피상속인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상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보통 실무적으로는 가족들 중 한명만 한정승인을 한 뒤,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를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할 수 밖에 없기에 상속발생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아니한 이상 단순승인을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 되어 더 이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피상속인의 먼 친척으로 자신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던 경우 등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 사정에 상속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 또는 특별상속포기라고 하는데요.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일까요? 한정승인/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상속이 개시 되는 곳의 법원이며 보통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에 해당하는 곳이 관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지방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하며 만일 지원이나 시법원 혹은 군법원이 있는 곳에선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은 시법원 혹은 군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3. 한정승인 준비서류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5.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6.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7.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서류의 준비가 남았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알아 볼 수 있는 한은 준비 한 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극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닉하는 것은 이후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반드시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과정에서 공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알아 낸 과정이 어떠한 고의나 과실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없을까요?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적극재산은 크게 1. 예금 2. 보험 3. 주식 4. 부동산 5. 자동차로 나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예금 및 잔액 부동산 등에 대하여 모두 알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인터넷/방문 으로 가능하며 어려우신 분들은 댁에서 가까운 아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준비되기 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까지 나옵니다.
다만, 국가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 등록한 곳의 적극/소극 재산에 대하여 알 수 있기에, 개인에 대하여 빌린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따로 나오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알고 계시다면 별도로 증명 서류(채권의 경우 차용증 등, 채무의 경우 현재 채무잔액 등)를 첨부하시어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제 피상속인의 ①적극재산 ②소극재산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될까요?
여기서 바로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③장례비용을 추가하여 기재 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여 비용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한 이후 모자라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피상속인들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례비용 역시 지불한 금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제가 작성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고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