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결정이 난 이후 2개월 내에 공고, 청산 절차까지의 절차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 신고하는 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청산 절차는 임의 청산과 상속재산파산신청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서도 상속재산파산신청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임의청산
임의청산은 한정승인 공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자들의 목록과 한정승인 신고할 때 첨부한 채권자들의 목록을 모두 하나로 모아 우선 채권이 있다면 우선 채권부터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들은 비율대로 안분배당을 상속인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처분하고 그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분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상속인이 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부동산이라고 가정할 때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피담보채무를 산정하여 정산한 뒤, 부동산을 적정한 시세로 환가하여 재산으로 만들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배당 받는 채권자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기에 상속인이 이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임의청산은 비교적 간단한 청산의 경우에만 임의청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파산신청은 회생법원에서 선정된 파산관재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처분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분배하여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이 이루어지면 이후 적극재산을 환가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분배하는 절차 등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므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파산’신청’만 하면 될 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파산신청이라는 말 때문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상속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재산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의 그것과 다릅니다.
2.1. 신청권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기간
상속이 개시된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그 기간 동안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3.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로는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채권자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 한정승인심판청구 결정문
의 서류가 준비되면 됩니다.
3. 서류의 작성
위와 같은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망 김갑동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신청서의 신청취지의 요점은 김갑동이란 사람이 죽어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이 이후의 절차인 청산을 내가 잘 못하겠으니, 상속인인 나는 파산을 하겠다. 그러니 재판부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주시고, 청산 절차도 해주길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3.2. 신청이유
- 망 김갑동은 2023. 1. 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나을순, 자 김자손, 자김자녀 이(가) 있습니다.
- 망 김갑동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10,000,000 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950,000,000원에 달하여 망 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이에 망 김갑동의 상속인 나을순은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 545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3. 2. 1.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청이유는 간략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누군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피상속인이 사망일은 언제며, 피상속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그리고 한정승인결정의 사건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3.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 목록의 작성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마련된 표 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 또는 구입일자 / 발생원인 / 최초채권액 등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상속인이 아는 선에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채권자가 한명이나 채권이 여러개 일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순번을 달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명 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성명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간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애칭이나 가명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도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채권자들을 기재하였다면, 채무액의 총액을 “합계”란에 기재하며, 잔존원금과 잔존이자 등의 합계 역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4. 채권자 주소
채권자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5. 재산목록의 필요서류
재산목록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이 있다면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잔고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소액이라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 액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과 재산세과세내역,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어도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등 시가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파트의 경우라면 시가증빙자료는 kb시세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종 및 연식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산정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신고하는 법 2편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위와같이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법원의 회생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 물론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시는 것은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제 한정승인을 한 뒤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