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별거 중에 만난 사람, 상간자인가요?

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졸혼이 유행인 사회

세상이 점점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많은 변화는 현재 우리 생활을 달라지게 하였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장기간으로 걸쳐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정은 파탄되었고 누군가는 이혼을 누군가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가족간의 불화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각자의 삶을 살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모습은 ‘졸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속된 말로 서류상만 이혼을 하지 않았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유명 연예인 백일섭씨도 아내와 졸혼을 하였다며 아내가 죽더라도 그 장례식에 가지 않겠노라 말하며 서류상 부부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임을 밝혔습니다.

별거 중 사귄 남자친구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 남편

A씨도 남편이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남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 올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끝끝내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A씨는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A씨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B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둘은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B씨 역시 A씨가 아직 이혼을 한 상황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별거 중에 있다는 내용을 알았고,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씨에게 한통의 소장이 날라왔습니다.B씨를 상간남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었는데요, A씨의 남편이 B씨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직 A씨가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상간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B씨는 A씨가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B씨는 상간자로써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상간소송의 핵심

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인지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간자의 책임?​

부부 일방과의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인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 이후에 만난 사람에게는 그 부부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는


부부의 별거가 주말부부처럼 부부관계는 유지하되, 거소만을 떨어져서 지내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정도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 다양한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도 단순히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의뢰인님에게 맞는 방어 방법을 찾고, 그에 따라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판결문

상간

위 사건은 상간자 소송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가 변호하였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주문 중 2. 은 상간 소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원고(남편)의 피고(부인) 및 피고 ooo(상간남)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공격과 이에 대한 방어

즉 남편이 피고 ooo에게 당신이 상간남으로 의심되니 당신과 내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로 인해 나와 내 부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 ooo을 상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ooo은 원고(남편)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재판부가 피고 ooo를 상간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가(아내)와 피고 ooo이 교제를 하기 이 전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아내)와 피고 ooo(상간남)이 연인관계를 맺은 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원고(남편)의 반격

이에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자신은 별거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아내)와 피고ooo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혼인생활이 유지 되는 기간 중에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남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당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별거 상태였다는 것은 피고(아내)쪽에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원고(남편) 역시 별거 기간 전에 피고(아내)와 피고ooo이 만남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아내)와 피고ooo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치며

단순하게 별거 중에 만난 사람은 상간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별거 중임을 입증하여야 하며(당연히 상대는 별거 중임을 부정할 것이니까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증거 역시 적제적소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소송이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단 하나의 사실관계로 사건의 진행방향은 매우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심하였다면 인터넷을 찾아보며 스스로 소송의 방향을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나에게 맞는 소송전략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