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불법녹음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이리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에 대하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위법증거

1. 상간 소송

사실 ‘상간 소송’이 소송의 공식명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의 일부로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간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간소송은 부부사이가 이혼에 이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상간 소송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상간이 진행중이라면 두번이고 세번이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 소송은 과거 간통죄의 그것과 달리 상간의 증거가 ‘성관계’ 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배우자에 대한 ‘배신의 행위’에 충분히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간녀소송의 증거

상간소송 카카오톡메세지가대부분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이것을 상간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물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사진 또는 영상 등 부차적인 증거도 많이 제출됩니다.

이 때 영상과 사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행위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수위 높은 사진 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도 사진 이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상간을 뒷받침 할 만한 충분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상간의 증거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혼인관계인지

그러나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중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프는 언제 들어와?’

‘시댁에는 언제 갔다와?’

‘남편 출장이 언제까지라고?’

등등과 같이 나의 배우자가 혼인 중에 있고,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혼 소송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별거 중이지 않다 는 말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이혼 소송이 시작 되고, 혹은 별거중에 상간자를 만난 것은 상간자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상간 소송에 대하여 방어를 했던(상간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의 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간소송 주의할점

상간소송 불법녹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흔히 말하는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몰래 도청장치를 배우자의 차에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법증거대법원

다만 상대가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상간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위와 같이 취득된 증거는 상간소송에 있어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각 동영상 및 사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부지중 촬영된 동영상을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등 참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법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상간의 증거를 밝혀내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침해되는 피해와 상간자의 상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원고의 피해등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원고의 그것이 매우 크다는 태도에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상간소송의 승패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올바른 선택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가기 위하여 증거 등에 대하여 오히려 증거 수집에 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형사상의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겠지만, 민사소송 즉 상간 소송에 대해서만 살펴볼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상대의 주장은 우리 법원은 받아들여 주지 않고, 상간 소송의 증거로 인정하여 판단하여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간의 증거로 내세운 증거의 내용을 살펴볼 때 부정의 정도가 약하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상간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간으로서 판단도 가능합니다.

증거의 정도의 강약은 상간소송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상간은 인정되나 위자료의 액수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상간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상간의 정도가 심할 경우(두 집 살림을 한다던가, 혼외자를 출생하였다던가)에는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가 매우 크게 책정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의 정도가 약할 경우 (성관계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경우, 부정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에는위자료의 액수가 비교적 적게 판단 될 것입니다.

나의 경우에 상간 소송의 제기가 가능 할 것인지, 혹은 상간 소송을 진행 했을 때 위자료가 어느정도로 판단 되어질지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상담부터 서면, 재판까지 사무장이 아닌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간소송 왜이리나인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디케이 혹은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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