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보증금조건부석방)
보석신청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배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보석신청이란
피고인이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끔 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후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집행단계에서 불응하면 이에 대한 강제를 하는 것이지요.
즉 피고인을 구속하진 않지만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필요적보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석 청구가 있을 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5조(필요적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 피고인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보석 신청이 있다면 특정한 조건을 들어 석방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란 것은 “서약서 제출, 보증금 조건”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증금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여 만일 피고인이 보석이 된 이후에 재판 출석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석허가는 어렵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보석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중 일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한 장치가 전자팔찌 부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석신청의 기각 사유에는 도주의 우려, 피고인의 주거 불분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이 되는 경우에 보석신청이 논의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죄의 유무죄가 판단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
- 죄의 유무죄가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1심 재판 이후 법정구속되는 경우
- 죄의 유무죄가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1심 재판이후 법정구속되지 아니하였으나, 3심 재판까지 모두 마치거나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죄가 확정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
3번의 경우를 죄에 하고는 1번과 2번의 경우 중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보석신청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석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과 같은 우려가 있기에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석신청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더 이상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나타나지 않음을 충분히 소명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2심과 3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혹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등을 위한 경제활동을 피고인 이외에는 다른 이가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 진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할 때, 피고인의 주거의 확실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석으로 석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심 재판에서 무죄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석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조건 보석신청 인용
다만 보석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 인용시 보석신청을 위하여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보석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명에 따라 ‘사기’등과 같이 경제적 피해자가 많은 범죄라던가 죄질이 매우 중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 까지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위 보증금은 피고인이 정해진 재판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구속이 되어야 할 때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게 수배가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증금은 모두 몰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석은 가급적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보석신청서로서 별도의 심문이 열리지 않고도 보석신청이 허가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보석에 관하여도 많은 경우 심문 절차가 별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보석신청 절차
보석신청이 인용된 경우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보석보증보험증권 납부시 개인정보등의 문제로 피고인의 날인이 한번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면회에 제한이 있는 일반 면회는 횟수를 놓치거나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보석신청은 보석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