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신고 하는 법 3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신고하는 법 1편에서는 한정승인 절차, 당사자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제출서류, 날인 및 관할법원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신고하는 법 2편 에서는 한정승인신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별지목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별지목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신고의 별지목록 작성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장례비용 3가지 큰 틀에서 작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과 장례비용에 대하여 별지목록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한정승인신고 피상속인 소극재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란 우리가 쉽게 말해 빚 또는 채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은행 대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보증금(피상속인이 집주인인 경우 보증금), 체납된 세금, 체납된 건감보험, 국민연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통신사 미납 요금, 사금융권의 대출금 등 피상속인의 채무는 모두 그 금액과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무엇보다 시중 은행권의 대출이나 체납된 세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우나, 개인에게 진 빚 등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알고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 상속인들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성실히 신고를 하여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한다면 한정승인 결정이후 2개월의 공고절차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후 청산 절차에서 청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하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재산
한정승인 신고 피상속인 소극재산

이 경우는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국세와 지방세만 존재할 뿐, 별도 은행 대출이나 사채 등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지방세와 국세의 경우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우편물이 송달 되기에 이를 확인하여 한정승인신고시 해당 국세와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극재산 2
한정승인 신고 피상속인 소극재산

이 피상속인의 경우는 신협에 대한 대출금원이 있었고, 체납된 지방세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 개인 4명에게 진 채무가 존재하였습니다. 개인 채무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은 차용증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의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모두 알기란 어렵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기재할 의무는 상속인이 ‘아는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면 되는 것‘이므로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성실하게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2. 한정승인신고 장례비용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장례 절차를 치루게 됩니다. 그때 부의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부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의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권리이기에 상속인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루는데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고 들어온 부의금은 그 액수가현저하게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의 청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지목록에 장례비용을 기재하여 상속인이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례비용 기재 시 정확한 금액 기재를 위하여 장례 절차 시 사용한 금액의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한정승인 결정

 3.1. 한정승인 결정

별지목록 까지 모두 작성하였다면 우리는 한정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서와 소명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일반인 역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고, 접수가 잘 되었는지 이상은 없는지 등을 쉽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정승인심판 청구서와 별지목록, 별지목록을 증명하는 서류들(입증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모두 출력하여 관할 법원의 민원실로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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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 결정문

한정승인신고가 정확하게 신고 되었다면, 위와 같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에서는 여기서 우리의 할일은 모두 끝났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어찌보면 지금부터가 가장 어렵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한정승인신고 결정 공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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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결정문을 살펴보면 맨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분들은 절대 지나쳐서는 안되는 내용이지만 또 쉽게 지나치기 쉬운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 ‘공고’ , ‘상속한정승인자가 알고있는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최고’ 가 눈에 띕니다.

즉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이 상속인에게 송달된 날 부터 5일이내에는 반드시 일간지에 2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에 기재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등 내용을 참조하여 직접 최고하여야 합니다.

4. 한정승인신고 일간지 공고

일간지에 2개월간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 약 2개월에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면(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고를 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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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고는 일간지에 실제로 실린 상속한정승인 공고문 입니다. 이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2개월의 기간 동안 공고를 하며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자는 해당 주소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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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해당 공고 기간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친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평가되어 한정승인의 청산에서 제외 되며 청산이 모두 끝난 이후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권리를 구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 한정승인 심판의 청산 절차(임의청산/상속파산신고)

한정승인 심판의 공고가 모두 끝난 뒤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의 채권자들에게 그 금액을 분배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처분이 비교적 쉬우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의 관계가 간명한 경우는 상속인이 임의로 청산하는 임의 청산 방법이 있으나, 만일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처분이 어렵거나(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다수이거나 그 채권의 분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 우리법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두어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처분 부터 분배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그 청산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청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재산의 청산이 복잡한 경우는 이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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