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신고하는 법 1편에서는 한정승인 절차, 당사자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제출서류, 날인 및 관할법원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한정승인신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별지목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적극재산 작성하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카테고리를 나누면 크게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예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아무리 가족이지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상속인이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시중의 모든 은행을 일일히 방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파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등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통합으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24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으로의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손 쉽게 신청하여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니 결과가 나오기 까지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 부동산
부동산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땅, 상가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의 주소와 가격을 작성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가격은 원칙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KB부동산 시세 사이트를 참조하여 평균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사실 정확한 금액을 알고자 한다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으나 감정평가를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관하여는 KB부동산 시세에 대하여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에 관한 심판 청구 뿐 아니라, 상대와 합의만 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시에도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적극재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보증금액수 만큼은 소극재산이므로 아래의 소극재산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이를 반드시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3. 유체동산
유체동산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 건설기계, 그밖에 고가의 물건으로 환가하였을 경우 그 가치가 상당한 그림, 전자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물건에 까지 적극재산으로 신고할 필요는 업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가치가 상당하여 환가를 하여 상당한 금액을 얻을 수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게 된다면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되어 단순승인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자동차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역시 신차가 아니기에 동일 모델, 년식의 자동차의 중고가를 책정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자동차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SK엔카에서 동일차종, 동일년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동차를 적극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주의할 것은 자동차의 중고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만일 자동차가 리스이거나 할부로 구매중이라면 그 금액 만큼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아닌 소극재산이므로 이 부분도 누락 없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 및 주식금액, 보험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421원 처럼 적은 금액의 예금 통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전채권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1. 보험
민법상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보험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의 보험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보험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4.1.1. 계약자 피상속인, 피보험자 피상속인, 수익자는 자녀
이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적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기에 수익자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한정승인을 해도 이 여부와 상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1.4.1.2. 계약자 상속인, 피보험자 피상속인, 수익자는 상속인
이 경우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적시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의 포기여부와 상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4.1.3. 계약자 피상속인, 피보험자 피상속인, 수익자 피상속인
이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목록에 적시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는 위 경우의 수를 보험증서 등으로 확인하여 진행하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4.2. 유가증권(주식)
주식의 경우는 상장주식, 상장 추진중인 주식 등 경우의 수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1.4.2.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 상속개시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유무와 상관 없음)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이때,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1.4.2.2.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중인 주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잡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 가격
-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1.4.2.3. 코스닥시장 상장추진 중인 주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1.4.2.4. 비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8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들을 대입하여 주식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적시합니다. 주식의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유가증권이기에 비교적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모두 파악이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적시하여 주면 됩니다. 이를 표로 만들어서 적시하여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성하였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부분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는 실제 법원에 신고하였던 상속인의 적극재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채권과 본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그리고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만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자동차의 시세를 적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