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나왔어요 역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허위 고소한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디케이, 변호사 이리나입니다.

“분명 죄가 없었는데,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질문은 형사 상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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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형법 제1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하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 내용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여 상대방을 법적 책임에 빠뜨리려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해석 차이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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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무고죄 아님

누군가의 고소로 인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1. 사실과 다른 내용이 명백히 존재해야 하고
  2. 상대방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소 내용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고죄 판단 기준 예시

무고죄 불인정

  • 실제 있었던 일을 신고했으나 수사 결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오해하고 진술한 경우

→ 이 경우 ‘허위’ 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죄 아님

무고죄 성립 가능

  • 실제 없던 일을 지어낸 경우
  •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한 경우
  •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확보된 경우

→ 허위성 + 고의성 동시 입증 시 무고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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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 120만 원 중 일부를 받지 못하자,
실제 용도를 숨기고 단순 금전 대여로 가장해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가 났다고 해 급히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고소 내용은 사기 혐의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과장이나 해석 차이를 넘어서 형사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허위신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 당시 진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성도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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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대응을 위한 전략

1. 상대방의 고소장 확보

  • 어떤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정확히 파악

2. 반박 자료 수집

  •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CCTV, 위치기록, 금융내역 등

3. ‘고의적 허위’임을 입증

  • 고소 전후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
  • 제3자에게 “허위 고소하겠다”는 언급 등

결론: ‘무고죄’는 고소인의 진정성 여부를 겨루는 싸움

무고죄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위성, 고의성 모두를 증명하는 고도의 전략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법적 논리로 반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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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케이
무고죄 대응, 역고소, 고의적 허위 고소 사례에 특화된 전략적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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