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0. 청약홈에 래미안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래미안원베일리 청약은 로또청약은 맞지만, 줍줍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래미안원베일리 1가구 청약이 20억 로또청약인지, 누구나 당첨가능한 줍줍인지, 그리고 청약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래미안원베일리 1가구 입주자모집공고
1.1.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된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이미 2023. 8. 30.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대부분 세대가 입주를 마친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것은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모집공고가 나온 것입니다.
1.2. 래미안원베일리 1가구 청약 유의사항
1.2.1.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취소분 청약은 1가구이므로 당연히 해당지역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2. 5. 10.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하여야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2. 거주의무기간 : 없음
래미안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기간이 도입(2021. 2. 19.)되기 전에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2021년 최초 분양 당시 실거주 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모집공고가 되어 정정공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2.3.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1.2.4. 청약통장 : 1순위 24개월, 재사용 불가
1.2.5. 일반공급 : 가점제 (추첨제 아님)
1.2.6. 재당첨제한 : 있음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 불가
1.2.7. 전매제한기간 : 3년 or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1.2.8. 공급금액 : 117동 102호, 84D타입, 분양가 1,956,388,000원(필수 옵션금액 포함)
조합원 취소분이므로 이미 발코니 확장 및 옵션이 선택되어서 공사 및 설치 완료되어 있으므로 변경 불가
1.2.9. 납부일정 :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2024. 7. 26.
1.2.10.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조건
세대주일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1.2.11.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과거 2년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 가점제 청약 불가
당첨시 2년간 가점제 청약 불가
1주택자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
2. 로또청약
2.1.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
2.2. 래미안원베일리 실거래가
2.3. 래미안원베일리 청약 로또청약인가?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분양가는 옵션 포함 약 19.6억이며, 2024년 래미안원베일리 84타입 실거래는 4건이며 실거래가는 38.0억 ~ 42.5억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이 20억원 이상이므로 로또청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높지만 누구나 당첨 가능한 줍줍일까요?
3. 줍줍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제도
3.1. 개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 임의공급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공급
3.1.1. 무순위 사후접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세대수≤신청자 수,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
3.1.2. 임의공급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공급세대수>신청자 수)
3.1.3.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①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무순위 사후접수, ②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의무
3.2. 유형별 세부내용
구분 | 무순위 사후접수 | 임의공급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
청약 자격 | 대상자 | 성년자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적용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요건 충족자 –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주 | ||
거주지역 | 국내 거주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
시행지역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전국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청약접수주체 | 청약홈(의무) | – 청약홈(선택) – 사업주체 | – 청약홈(선택) – 사업주체 | 청약홈(의무) | ||
당첨자 관리 | O | X | X | O | O | |
청약통장 사용여부 | X | X | X | X | X | |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의 경우 적용) | |
유주택자 (세대원 포함) | 청약 가능 (공공주택 제외) | 청약 가능 (공공주택 제외)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
재당첨제한자 (세대원 포함) | 청약 불가 | 청약 가능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 청약 가능 | |
동일주택 기당첨자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청약 가능 | 청약 가능 | 청약 가능 | |
부적격당첨자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
공급질서교란자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3.3. 래미안원베일리 청약 줍줍인가?
아닙니다. 청약줍줍이란 경쟁률은 높지만 추첨제로 인하여 누구나 당첨가능한 청약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은 줍줍이 아닌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이므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4. 결론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로또청약인지, 줍줍인지, 그리고 청약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청약은 로또청약은 맞지만 줍줍이 아니므로, 위의 청약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등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