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이혼
4가지의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활발해짐에 따라 더 이상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고 할 수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인종, 문화의 가정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법원에서 외국인들이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 외국법원에서 우리 국민이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판례는 국제사법 제2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39조와 제37조를 살펴보면
① 부부가 동일한 국적이면 부부의 본국법에 의하고 (이 경우는 부부 모두 미국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할 수는 있으나 이때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 아닌 미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②부부가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③부부가 동일한 상거소지도 없는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특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5. 16.선고2013므1196 판결은 「외국국적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법원이 이혼소송의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이는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원고 부친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 혼인 중에도 상당기간 원고 부친의 집에 거주하였으며, 사건본인을 대한민국에서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는 등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외국 법원에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관할권이 외국 법원에도 잇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행방불명에 준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의 재판관할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가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인이며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다고 해서모든 경우에 우리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사안과 같이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인정한 사례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피고)과 대한민국 국민(원고)이 혼인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피고 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였고,

외국인(원고)가 대한민국 국민(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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