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은 연장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면,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연장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핵심 용어 정리: 두 가지 계약 연장의 방식
1️⃣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5월 16일 개정 시행으로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됨
2️⃣ 묵시적 갱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비교표: 계약갱신요구권 vs. 묵시적 갱신
| 구분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
| 법적 근거 | 제10조 제2항 | 제10조 제4항 |
| 행사 방식 | 임차인의 명시적 요구 | 임대인의 묵인 (침묵) |
| 요구 시기 | 계약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무대응 |
| 보호 범위 | 최초 계약 포함 총 10년까지 | 1년 단위 갱신 간주 |
| 임대인의 해지 가능성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
| 법적 안정성 | 매우 높음 | 비교적 낮음 |

⚠️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
많은 임차인들이
“아무 말 없이 계속 영업하고 있었으니 연장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묵시적 갱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 갱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1년단위로 연장되는 것이기에 불안정합니다.
✅ 변호사가 짚는 핵심 포인트
- 계약갱신요구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 전 사이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법적 보호가 약한 상태입니다.
→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 실제 분쟁 사례
B씨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매장을 운영했고,
임대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료시점에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비워달라”고 통보했고,
B씨는 “계약이 연장된 줄 알았는데요?”라며 반발했습니다.
→ 법원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조언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 명확하게,
→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 “그냥 계속 장사했으니 계약도 당연히 연장됐다”는 착각은
→ 소중한 영업권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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